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3 12:53 조회340회 댓글0건본문
질문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수출 비중도 다소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원재료 등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으려는데, 환급방법을 어떤 것으로 할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세 환급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 등이 아닌 일반적인 수출품에 대한 관세 환급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등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품의 HS Code 10 단위 별로 정해진 환급액을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중 하나로서, 직전 2년간 연간 환급액 6억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은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간편한 방법이나 정확한 환급액 산정은 되지 않으므로,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많은 업체인 경우 개별환급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정확한 환급액 계산은 가능하나, 이를 증빙하기 위한 소요량 계산과 그 근거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요량 계산의 6가지 방법 중 해당 수출품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자재명세서 등 근거서류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납부한 관세와 예상 환급금의 규모, 정확한 소요량 계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급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