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信保 3년간 최대 5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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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9 23:39 조회354회 댓글0건본문
신용보증기금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3년간 5천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대상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도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동산담보대출 취급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지원대상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도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동산담보대출 취급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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