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홈 > 부동산정보 · 공지사항 > talk talk

지급명령 결정서가 도달되었는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3 21:39 조회753회 댓글0건

본문




거래처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결정서가 도달되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절차로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된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부여되고,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확장된다
단 지급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 없이 확정되는등 판결절차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기판력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 소로서 다투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서 채무를 부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11-30번지 TEL : 010-2876-6360 사업자등록번호 : 514-20-85957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가-17-4174 대표자: 임금정(명희)
Copyright ⓒ www.코끼리부동산.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