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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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2 10:43 조회1,140회 댓글0건본문
내용:
2013년 4월1일에 입사한 직원의 2014년 12월말까지 선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4년 1월에 11개을 부여하였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휴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휴가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정기준에 미달할 수는 없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2013년 4월 1일 입사자는 2014.4.1.-2015.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4개의 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에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선사용한 4일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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