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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기업의 수출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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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0 14:30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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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진출기업의 수출시 중국당국의 수출환급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세환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원자재가 수출목적이라면 일단은 수입관세와 증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중국당국이 수출여부를 계속 추적하기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2.10.15 게시판 답변을 참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목적의 원자재 수입시 중국당국에 "이 원자재는 수출용이다"라고 미리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절차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증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쳐도, 관세는 환급이 없으므로 면제받을수 있는 관세를 미리 신청안하면 꼼짝없이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또한 증치세도 우리나라와 달리 전액환급이 아니므로 손해가 일부 발생하므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수입한 원부재를 가공 후 재수출할 경우 관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부 전략품목에 한하여 관세가 없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증치세와 관련해서는 증치세가 17%,10% 또는 0%로 다양한데 중국내에서 원부자재가 가공 후 수출되면 증치세의 일부가 환급이 되며 이는 품목이나 공장이 소재한 각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증치세 수출환급은 매입 시 지불하였던 증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는 china.kita.net이며 경제법령-세무-증치세-품목별 증치세 환급율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S CODE를 모를 경우 중국관세율을 클릭하여 해당 품목의 HS CODE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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