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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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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6 16:59 조회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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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품목분류 분석결과 HS CODE 및 관세율이 변경되어 2년간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방법은 없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할세관장에게 수정신고후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으면 관세법제 107조에 의한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4.1]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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