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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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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9 12:57 조회1,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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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판매매장에서 소품을 이용하거나 인테리어작업을 통해 판매할 가구를 돋보이게 하여 판매 증진을 촉진시키는 작업을 할 디스플레이어를 채용하여 2개월간만 일감을 주고자 하는 바, 당사자간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용역계약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문제점은?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의 디스플레이업무에 종사할 사람(이하‘을’이라 함)을 채용함에 있어 회사측과 을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용역계약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을이 하는 업무가 프리랜서로서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을이 근로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을이 행하는 업무가 프리랜서로서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업무를 처리한다면 종속적인 근로의 형태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4대보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출퇴근시간의 제약이 없고, 2개월 안에 사업주(갑)주가 원하는 일을 마치기만하면 되는, 즉 업무의 성격 상 사업주가 개입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용역계약서의 내용대로 일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식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용역계약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용역계약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과 용역계약을 할 경우 을의 세금납부문제와 갑의 경비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그 외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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