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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4 10:34
조회2,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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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에게 30% 계약금을 받고 선적하기로 했는데 선적이 늦어져서 물건 확인후 대금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물건 수령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겠다는 각서를 요청했으나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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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제목 |
답변 | | 상담컨설턴트 |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
답변일자 |
2013-09-16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역거래의 첫 거래시에는 상대에 대한 신용조사를 KOTRA를 통하여 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 건은 신용장 베이스가 아니고 일종의 송금방식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의 신용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상대의 신용도가 어떠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대측과의 지속적인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너무 오래도록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중재원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상담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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