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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액 변동에 따른 본인이나 사업주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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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5 12:49 조회2,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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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매년 정산 제도가 있어 소득이 신고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추징의 금액이 클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고시(입사) 적정 예상 금액을 신고 하는것이 요구됩니다.

4대 보험 중 국민 연금의 경우 환급/정산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담당자의 안내 및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도 유예 제도가 가능하나 정산 기능으로 인하여 최종 결과(납부액)는 같아집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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