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을 직원모두에게 동일한금액으로 지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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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0 12:24 조회3,280회 댓글0건본문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7명입니다 간혹가다 잔업을 하는데
직원모두 비슷한일을 하기때문에 잔업수당을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초과하여 근무 한 연장근로시간 수*해당 근로자의 시급 통상임금*1,5의 방법으로 계산 한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전 직원 7명이 동일하게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마다 시급 통상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연장수당도 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위에서 이미 언급 한 바 있듯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해당 근로자의 시급 통상임금*1,5의 방법으로 계산 하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모두 비슷한일을 하기때문에 잔업수당을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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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초과하여 근무 한 연장근로시간 수*해당 근로자의 시급 통상임금*1,5의 방법으로 계산 한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전 직원 7명이 동일하게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마다 시급 통상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연장수당도 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위에서 이미 언급 한 바 있듯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수*해당 근로자의 시급 통상임금*1,5의 방법으로 계산 하 연장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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