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0:39 조회2,404회 댓글0건본문
재무제표 등 전년도 회사 결산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여부문의드립니다. | |||
답변 |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상법에서는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는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