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홈 > 부동산정보 · 공지사항 > talk talk

거래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7 10:26 조회2,317회 댓글0건

본문



무역거래 중 해외업체가 거래대금 10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도 이러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비합리적인 밥방으로 상대 거래선과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래행태가 매우 불합리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랙리스트 등록을 위해서는 신용조사업무를 하고있는 무역보험공사에 관련 거래선 명단 및 사고내용을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KOTRA, 거래선이 있는 국가주재 한국대사관,한국주재 외국대사관의 상무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에는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국제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전파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11-30번지 TEL : 010-2876-6360 사업자등록번호 : 514-20-85957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가-17-4174 대표자: 임금정(명희)
Copyright ⓒ www.코끼리부동산.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