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로자가 급여관련하여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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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7 13:17 조회2,734회 댓글0건본문
중국에 파견 근무한 바 있는 퇴직 근로자가 재직 시 체결한 사실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처리 방안이 있나요?
- 2005년 입사 후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2008년 9월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재입사시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재입사 근무 중 2011년 7월 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다가 2014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파견근로자가 중국에 근무 당시 현지 실정에 따라 휴일, 휴가를 실시하였다면 국내노동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 7월 경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현지 실정에 따라 휴일, 휴가를 실시하였다하더라고 국내법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법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 입사 후 근무 중 퇴직하였다가 2008년 9월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재입사시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재입사 근무 중 2011년 7월 경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다가 2014년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파견근로자가 중국에 근무 당시 현지 실정에 따라 휴일, 휴가를 실시하였다면 국내노동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 7월 경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현지 실정에 따라 휴일, 휴가를 실시하였다하더라고 국내법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법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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