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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후 물품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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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9 17:43 조회2,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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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7일 A사(D판매자) 와 유한책임회사 S사(러시아, 구매자)간 기계, 제품 납품 계약 №10TMH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 판매자는 CNC 밀링기 DL10TMH를 제작하여 FOB BUSAN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2014년 1월 29일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자 주소로 발송할 준비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의 3.1항에 따라 65,920 (육만오천구백이십) 달러가 100% 선불 결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달 이상 판매자는 제품을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 및 편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회사 판매자에 대해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은행의 채무•채권, 재무현황 등 재정상태를 파악한 후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로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용조사 의뢰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망을 갖춘 P&L Korea 02) 2201-5200 또는 Nice D&B(02-2122-2500) 에 문의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우선 한국회사 판매자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신속히 제품을 선적하든가 아니면 65,920달러 물품대금을 즉시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기간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발 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1. 무료로 알선을 해주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내알선을 신청하는 방법
(대내알선 신청 요령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활용)
2. 알선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국내추심회사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법
3. 마지막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한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분쟁해결조항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향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신속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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