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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로자가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처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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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6 18:30 조회4,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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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하루 전날 퇴직의사를 표현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팀장급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한다고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회사 측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기타 회사 내 규정상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1달전에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의사표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 제659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해지권의 행사로서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의사표시와 인수인계의 거부로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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