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벤처기업 인증 획득 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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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9 11:37 조회3,600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2011년도 사업자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유형중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유형이 가능하며 유형, 업력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평가보증 및 대출금액의 한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벤처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기업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
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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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이 2011년도 사업자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유형중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의 유형이 가능하며 유형, 업력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평가보증 및 대출금액의 한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벤처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기업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
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신고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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