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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가능 여부 및 성실신고대상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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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2 14:24 조회3,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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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로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사업체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법인은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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