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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용 지원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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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15 조회2,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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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을 하였는데 수출비용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납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계약서가 있으면 수출비용을 융자하여 줍니다.
융자기간은 6개월로서 단기자금지원입니다.

부가세는 거래가 성사되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로서 거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된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의 일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법인세 신고 시 대금 미수에 대한 손비처리가 이루어지고 이 때 손비 처리된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돌려받게 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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