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납해 준 근로자의 범칙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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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2:18 조회3,00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직접불 및 정기불 지급원칙이 적용 된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부탁으로 대납해준 법칙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해 주는 것은 법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과 받은 과태료 등 범칙금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부탁으로 회사가 그 범칙금을 대납해 주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회사가 대납해준 범칙금을 반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납 된 법칙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퇴직일 이 후 14일 까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 받지 못 한 대납해 준 범칙금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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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전액불,직접불 및 정기불 지급원칙이 적용 된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부탁으로 대납해준 법칙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해 주는 것은 법에 저촉 된다고 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과 받은 과태료 등 범칙금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부탁으로 회사가 그 범칙금을 대납해 주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회사가 대납해준 범칙금을 반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납 된 법칙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퇴직일 이 후 14일 까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 받지 못 한 대납해 준 범칙금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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