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실정인정에 대한 정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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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2-19 10:51 조회1,670회 댓글0건본문
수출 시 실적인정에 대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참고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은 크게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대별됩니다.
직수출은 수출자의 자격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금액으로서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입니다.
기타 수출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위탁가공수출,전자적 무체물 수출 등의 수출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되어있고 기타 수출에 속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실적 증명을 발급받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또는 금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우대지원 및 보증,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발굴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특례보증 우선지원혜택과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출 금융지원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은 크게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대별됩니다.
직수출은 수출자의 자격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금액으로서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입니다.
기타 수출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위탁가공수출,전자적 무체물 수출 등의 수출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되어있고 기타 수출에 속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실적 증명을 발급받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또는 금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하여 우대지원 및 보증,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발굴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특례보증 우선지원혜택과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출 금융지원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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