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를 가진 근로자 채용 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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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3 12:22 조회3,060회 댓글0건본문
F-4비자로 입국 한 한국계 호주인이 취업 할 수 없는 업종이 어떻것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F-4비자로 입국 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업종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래 즉 다음과 같은 단순 노무행위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1.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준야갸 이에 해당 사행행위 등 선랑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특례법 제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3.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4.풍속영업이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속영영 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엉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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