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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1년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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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26 12:49 조회2,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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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하여 1년여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9개여월 동안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여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2012년 4월 1일 운전직 근로자를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다가 2012년 7월 1일 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무하다 2013년 3월 말 퇴직 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수습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 질문에서처럼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정 퇴직금의 50%를,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 후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 25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그러 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할 퇴지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1.2012년 4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8개월 - 법정 퇴직금의 50%
2,500,000원*8월/12월*0,5=833.300원

2.2013년 1월 1일 ~ 2013년 3월 31일 까지 4개월 - 법정 퇴지금의 100%
2,500,000원*4월/12월=833,300원

3.합계 : 1+2=833,300원+833,300원=1,667,000원을 지급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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