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시 중재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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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2 16:18 조회2,574회 댓글0건본문
1.제조업으로 중국및 동남아 원료 수입하고 있는데, 계약 불이행 및 위반에 대
하여 계약서상에 기재하여 상대방 합의하였으나, 향후 분쟁시 중재원에 통해
전달되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무응답하거나 동의 안할 경우 어
떻게 집행되는지요? 강제성이 있는지..
2. 최종 판결후 승소하였으나, 역시나 상대측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어떻게 집행되는지? 상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를 시작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을 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신청을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재조항에 의거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심리개최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참하거나 무응답 할 경우에도 우편물 배달증명을 통해 중재서류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고 입증이 되면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시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 계약서상에 기재하여 상대방 합의하였으나, 향후 분쟁시 중재원에 통해
전달되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무응답하거나 동의 안할 경우 어
떻게 집행되는지요? 강제성이 있는지..
2. 최종 판결후 승소하였으나, 역시나 상대측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어떻게 집행되는지? 상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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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를 시작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을 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신청을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재조항에 의거 중재신청을 제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심리개최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참하거나 무응답 할 경우에도 우편물 배달증명을 통해 중재서류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고 입증이 되면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판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시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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