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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 부도로 인한 화물 인도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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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2 16:14 조회3,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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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출을 하는 업체인데, 계약된 포워딩 업체의 부도 우려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북미쪽은 포워더를 통해 마스터 B/L을 받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하우스B/L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4월 수출대금을 포워더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워더가 선사에게
미지급 상태에서 부도가 난다면, 선사와의 분쟁시 권한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니다.
마스터B/L과 하우스B/L의 차이가 있는지, 저희는 포워더에게 대금 지급을 했으므로
추가 대금지급없이 화물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B/L은 선사나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B/L이며, House B/L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입니다. 따라서 Master B/L상 운임선지급, 후지급(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Ocean B/L을 가진 화주가 운임선지급인 경우에는 운임을 지불할 책임이 없이, 화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운임 후지급인 경우에는 운임을 지불하고 화물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House B/L인 경우에는 선사가 운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선사에게 운임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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