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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담보로한 자금 융통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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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6 22:06 조회2,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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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제목 답변
상담컨설턴트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답변일자 2013-09-25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장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계약서나 L/C를 근거로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대출한도는 기업다당 10억원 또는 30억원 이내인데 수출계약기준은 수출계약액의 90% 이내인데 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수출실적기준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인데 수출실적기준 이용기업은 한도내에서 수출계약 기준과 병행대출이 가능합니다.

2013년 9월 23일 현재 서울서부지역만 대출가능하며(구로구 등 7개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서부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6678-4127).

다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계약서나 L/C를 근거로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범위내에서 간편심사를 통해 보증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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