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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4 13:00
조회2,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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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미국에서 캠핑트레일러를 수입하기 위해서 국내 에이젼트와 협상 중 가격이 너무 높아 미국 소재 홀세일러에게 직접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국내 에이젼트는 유통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당사는 유통경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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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제목 |
답변 | | 상담컨설턴트 |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
답변일자 |
2013-09-11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병행수입 가능한 물품이고 에이젼트와 유통경로를 공개하여야한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유통경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상표권 이해관계인이나 특허청(1544-8080) 등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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