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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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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4 13:00 조회2,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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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국에서 캠핑트레일러를 수입하기 위해서 국내 에이젼트와 협상 중 가격이 너무 높아 미국 소재 홀세일러에게 직접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국내 에이젼트는 유통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당사는 유통경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제목 답변
상담컨설턴트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답변일자 2013-09-11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병행수입 가능한 물품이고 에이젼트와 유통경로를 공개하여야한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유통경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상표권 이해관계인이나 특허청(1544-8080) 등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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