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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4 12:48
조회2,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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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동사는 미국계 한국현지법인으로 싱가폴로부터 동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 협의 중인 바 먼저 계약금(3만불 정도)을 내도록 요청하고 있어 어찌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어 이를 언급한 바 싱가폴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담보로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현금으로 홍콩이나 싱가폴에서 지급한다 합니다. 따라서 수표를 받으면 안전한가 하는 점,투자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국내 도입시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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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제목 |
답변 | | 상담컨설턴트 |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
답변일자 |
2013-09-16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KOTRA를 통하여 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도록 노력합니다.
왜냐 하면 계약금은 통상 브로커나 소개업자가 미리 챙기기위한 경우이거나 거래자체의 신뢰성이 적은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로 수표로 받는 것은 그리 큰 신용담보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싱가폴 금융기관의 경우 어떠한지는 좀더 조사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계약금은 없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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