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를 제조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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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5 12:04 조회2,667회 댓글0건본문
해외에서 부품을 일부 수입하여 국내산 자재와 조립,가공하여 악기 완제품을 제조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증명 등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악기제조에 있어 특별한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악기 완제품을 제조하실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HS CODE 6단위 변경이 한국산 인정의 원칙이며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HS CODE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이 있습니다.
FTA대상국가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가공활동에 의한 HS CODE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원산지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악기제조에 있어 특별한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악기 완제품을 제조하실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HS CODE 6단위 변경이 한국산 인정의 원칙이며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HS CODE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이 있습니다.
FTA대상국가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변형으로 볼 수 없는 단순,가공활동에 의한 HS CODE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원산지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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