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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임대계약 체결 시 조항 검토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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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9 17:41 조회2,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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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아시안게임 중계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중재조항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요청합니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 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예- 상사중재위원회 등)
3. 중재기관의 중재 등에 불복할 경우 “IH”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단,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 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된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3.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단,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회사가 제시한 3. 중재기관의 중재 등에 불복할 경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라는 것은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불복할 수가 없기때문에 내용이 잘못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판정 불복이 있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국내거래 시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국제거래 시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
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 1 또는 3
중재지 : 대한민국 / 서울(도시 / 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 : 한국어(언어)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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