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시 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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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2 14:26 조회3,347회 댓글0건본문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오후7시부터 야근을 시작하여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1일을 휴게한 경우 임금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 중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한 경우 그 시간을 임금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 등에 따른 추가지급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오전9시~오후 6시 : 기본급으로 지급됨(추가지급 없음)
2) 오후7시~오후10시 : 100%+50% 가산(연장가산분)
3) 오후10시~익일 오전 6시 : 100%+50%(연장가산)+50%(야간가산)
4) 익일 오전 6시~오전 9시 : 100%+50%(연장가산)
5) 익일 오전 9시~오후 5시 : 새로운 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장수당 대상 아님(기본급으로 지급됨)
6) 그 다음 날 휴무 : 노무제공 없으므로 급여공제 가능(단, 직원 동의를 얻어 연차대체 가능)
위 제시된 기준보다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각 시간대 별로 산정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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