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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시 인증부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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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17 조회2,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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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및 인증을 위한 시험,등록,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1개 인증 당 3,000만원입니다.

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수출규모별,정부출연금 한도 기준에 따라 40~90% 지원이 가능하며 예비수출업체(내수기업)는 90%지원, 수출유망기업(수출실적 500만불 이하)은 60% 지원,글로벌강소기업(수출실적 500만불 초과)은 40%를 지원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코셔(KOSHER)는 유태인용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필요한 인증으로서 한국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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