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혜관세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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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5 13:04 조회2,501회 댓글0건본문
인도지역으로 유압브레이크를 수출 할 경우
어떻게 하면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한.인도 CEPA협정(2010.1.1발효)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부득이한 사유시 1년 이내)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① 수출물품 HS코드 확인
② 원산지기준 및 상대국 협정관세율 확인
☞일반적으로 완성품과 투입원자재의 세 번(HS코드) 6단위이상 변경 물품으로서 역내부가가치 35%이상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합니다.
※ 역내부가가치비율(RVC)계산법
RVC= [(FOB-비원산지재료의 가격)/FOB] *100
③ 원산지소명자료 준비 ; 원재료리스트,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투입 입증자료 준비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확인서 등)
④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⑤ 원산지 검증/ 실사 대비 : 원산지 관련자료 5년간 보관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한.인도 CEPA협정(2010.1.1발효)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부득이한 사유시 1년 이내)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① 수출물품 HS코드 확인
② 원산지기준 및 상대국 협정관세율 확인
☞일반적으로 완성품과 투입원자재의 세 번(HS코드) 6단위이상 변경 물품으로서 역내부가가치 35%이상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합니다.
※ 역내부가가치비율(RVC)계산법
RVC= [(FOB-비원산지재료의 가격)/FOB] *100
③ 원산지소명자료 준비 ; 원재료리스트,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투입 입증자료 준비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확인서 등)
④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⑤ 원산지 검증/ 실사 대비 : 원산지 관련자료 5년간 보관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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