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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 시 100%대금 결제 후 납품 중단 예방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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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5 13:01 조회2,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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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업체와 수입거래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건이 모두 납품되면 대금결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에서 선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대금결제 시 물건의 납품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상대 거래선과의 거래가 오래되고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수금없이 수입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거래기간이 짧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에 있어 상당한 신뢰가 가지 않을 경우 선수금을 통상 요청합니다.

선수금은 통상 30% 정도로 나머지 70% 잔금은 물건이 수출지를 출항할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를 접수하고 나서 송금합니다.단, 이 경우 거래가 첫거래인 경우는 중동에 출장하여 선적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지 agent활용 가능)

계약서 작성을 선수금 지급조항을 삽입하여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이행하셔야 하며 거래 계약 시 신용도 조사결과가 양호하다면 사고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주요자원,시설재,첨단제품 및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시에는 사전에 수출,수입사의 신용도조사,한도설정의 과정을 거쳐 선수금을 송금할 경우 수입보험에 부보할 수 있습니다.수입보험관련 사항은 1588-3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장거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지 선적확인이 긴요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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