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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선적했을 때 대금 지급 막는 방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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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9 10:02 조회2,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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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회사와 3차 분할 선적하기로 하고 수입신용장 개설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물품을 받고 보니 우리가 주문했던 물건이 아니고 전혀 다른 물품이 선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2차 선적분을 거부하지 못하고 물품을 서류상으로 받고 그대로 대금은 은행을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3차 선적분도 며칠 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 3차 선적분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업자가 선적한 제품이 귀사가 주문한 물품이 아니고 전혀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즉시 국제공인 검정회사에게 물품에 대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둬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실제로 선적한 물품이 주문한 물품과 전혀 다르다고 해도 선적 서류상에 품목 이름이 같으면 하자 없는 서류가 되어 물품대금을 은행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사는 법무사에게 협조를 받아 은행에서 수입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여 소송 접수증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제시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니 판결 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다음 인도네시아 수출업자와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 무료로 알선을 해주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외알선을 신청하는 방법
(대외알선 신청 요령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www.kcab.or.kr 활용)
2. 알선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국제추심회사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법
3.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발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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