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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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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7 10:26 조회2,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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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중 해외업체가 거래대금 10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도 이러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비합리적인 밥방으로 상대 거래선과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래행태가 매우 불합리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블랙리스트 등록을 위해서는 신용조사업무를 하고있는 무역보험공사에 관련 거래선 명단 및 사고내용을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KOTRA, 거래선이 있는 국가주재 한국대사관,한국주재 외국대사관의 상무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역보험공사에는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국제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전파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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