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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로 실시에 따른 4대보험 보고에 관한 사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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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1 12:54 조회2,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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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육아휴직 단축근로실시로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 변동(감액)되었다면 그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해당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관할 기관에 보고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총액변동보고에 대해서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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