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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수출시 중국중재법에 따라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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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8 14:08 조회2,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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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자와 무역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홍콩중재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중재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문의해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홍콩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할 경우 #helpbiz꼭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가?#helpbiz 입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중재를 해야하며 발생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계약을 할 경우에 분쟁해결조항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에 중재조항에는 3대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1. 중재지 2, 중재기관 3. 준거법 이고 나머지 중재인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에서 중재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홍콩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할 경우에도 꼭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국제변호사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변호사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지만 역시 중재에 경험이 많고 잘 할 줄 아는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중재절차는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이 있는데 홍콩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중재비용도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홈페이지 www.hkiac.org/content.php)참조하십시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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