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류를 구매 후 중국에 수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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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5 12:00 조회2,872회 댓글0건본문
국내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 예정입니다.
1) 중국 총판업체를 지정하여 판매시점에서 송금 받는 형태로 진행 할 경우 절차, 부가가치세 및 비용부담 문제 등 조언을 부탁합니다.
2)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물품도 수출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동 계약서에 의한 수출신고 시 “위탁판매 수출”로 신고하면 중국에서 판매하여 입금되는 시점에서 매출 인식이 가능하며 재고품의 재수입도 용이 합니다.
국내에서 매입할 경우 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공급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통관비용, 관세 등 모든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무역거래조건은 DDP조건에 해당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법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국 총판업체를 지정하여 판매시점에서 송금 받는 형태로 진행 할 경우 절차, 부가가치세 및 비용부담 문제 등 조언을 부탁합니다.
2)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물품도 수출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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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동 계약서에 의한 수출신고 시 “위탁판매 수출”로 신고하면 중국에서 판매하여 입금되는 시점에서 매출 인식이 가능하며 재고품의 재수입도 용이 합니다.
국내에서 매입할 경우 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공급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국까지의 운송비, 통관비용, 관세 등 모든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무역거래조건은 DDP조건에 해당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법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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