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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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5 14:11 조회4,470회 댓글0건본문
5인이하의 소규모 업체입니다.
근로자가 2월 14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17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표를 작성하여 낸 것이 아니라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용의사의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출 된 사직서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결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이 수리하는 시점이 퇴직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근로자가 2월 14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대표가 이 제출 된 사직서를 2월 17일 날 결재(수리)를 했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2월 17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미 지급 된 금품을 청산해 줘야 되는 것이며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2월 14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17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표를 작성하여 낸 것이 아니라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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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용의사의 표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출 된 사직서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결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이 수리하는 시점이 퇴직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근로자가 2월 14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대표가 이 제출 된 사직서를 2월 17일 날 결재(수리)를 했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2월 17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미 지급 된 금품을 청산해 줘야 되는 것이며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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