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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중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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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27 12:22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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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위내에 풍선을 설치하여 식욕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도와주는 식욕억제용 위대풍선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고 제품불량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프랑스 본사측에서는 이를 거부해 다양한 피해가 앞으로도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중재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품불량에 대해 프랑스 본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국제검정기관인 한국SGS(주)와 협성검정(Lloydquot#21s 국내 대리점)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보고서를 받아두고 검사보고 결과 내용대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 프랑스 본사에 클레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국가 지역(중재지)에서 어떤 중재기관에서 어느나라 법(준거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라는 중재조항이 있어야만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건의 경우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1) 대한상사중재원에 무료인 알선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법 2) 알선이 해결안 될 경우 국제추심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3)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마지막으로 프랑스 현지 법원에 국제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알선이나 중재조항 또는 중재절차 및 중재법규 등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ab.or.kr)를 통해 문의가능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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