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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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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11 조회2,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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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금10억이하인 경우는

잔고증명으로 간략히 정관공증없이 발기설립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임원도 1인이사도 가능하고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식도 1인이 전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되실 분은 인감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1통이 있으면 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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