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초과 연차일 수를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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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8 13:21 조회2,596회 댓글0건본문
근무한지 1년 미만인 직원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다만,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 임금의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2001다25184, 2001.10.23).
본 사안과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정해진 연차휴가일 보다 더 많이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임금에서 추가 사용한 연차휴가일 만큼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다만,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 임금의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2001다25184, 2001.10.23).
본 사안과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 정해진 연차휴가일 보다 더 많이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임금에서 추가 사용한 연차휴가일 만큼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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