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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당해고 시 대처 방법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유급휴일 여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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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8 20:24 조회3,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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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 및 석가탄생일이 유급휴일인가요?
추가로,,,결근을 이유로 해고 한 경우 부당해고인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에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선동하여 퇴직하겠다는 등 불손한 행동을 했다면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 한 점은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하려면 내용상 정당성과 절차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근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선동하여 퇴직하겠다는 집단행동을 한 것 등에 비취업 볼 때 내용상 정당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정 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대표가 즉흥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통고 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징게라 보여집니다.

즉, 부당한 해고에 해당 된다고 사료 됩니다.

노동법상 법정 휴일은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입니다.

귀 질문의 어린이 날 및 석가탄생일 등 국경일과 공휴일은 국가공무원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로 일반 사업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라 평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국경일 공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어린이 날 및 석가탄생일에 출근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국경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협약휴일로 휴무를 시켜거나 근무 한 경우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귀 질문에서처럼 취업규칙에 국경일 공휴일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어린이 날 및 석가탄생일 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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