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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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8 12:21 조회3,091회 댓글0건본문
최근 저희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 중 현장별로 근무일수가 20일에 미달됨에도 전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0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징되었는데 정당한 처분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여부를 20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일용의 경우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 비록 현장이 다르더라도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대해 3년을 소급하여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른 정당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여부를 20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일용의 경우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 비록 현장이 다르더라도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대해 3년을 소급하여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른 정당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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