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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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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0:39 조회2,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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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전년도 회사 결산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있는지 여부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상법에서는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는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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