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시행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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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6 12:48 조회2,527회 댓글0건본문
현재 연봉을 19등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 야간수당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장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의 시행은 가능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여(1/19)에 일정금액 또는 일정시간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표시되어 있음을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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