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에 대응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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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9 15:45 조회2,695회 댓글0건본문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수출자와와의 계약과 국내 공급시기와의 시일간격이 커서 만일에 일어날 환차손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 시 체결한 수입계약서상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에 대한조항을 명기하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에 수입계약을 체결할 때와 실제로 한국에 수입제품이 도착하는 때의 환율이 예를 들어 몇 퍼센트를 벗어난다면 몇 퍼센트로 수입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환율보험을 부보할 수 있으며 은행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한국무역협회나 법무부의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계약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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