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증자 시 실권주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5 12:44 조회2,99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권주에 대하여 추가로 모집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0억을 증자하기로 한 경우 9억은 납입되고 1억이 실권된 경우에 이 1억에 대하여 추가로 모집할지 말지를 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여야 하며, 만약 추가로 모집한다면 그 방법도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증자결의시 이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실권주 발생후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처리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추가 모집을 한다면 원래 예정된 주금납입예정일이 자연스레 순연되게 되므로 이 결의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면 처음 이사회시 실권시 마감 또는 추가모집 등의 사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권주에 대하여 추가로 모집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10억을 증자하기로 한 경우 9억은 납입되고 1억이 실권된 경우에 이 1억에 대하여 추가로 모집할지 말지를 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여야 하며, 만약 추가로 모집한다면 그 방법도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증자결의시 이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실권주 발생후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처리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추가 모집을 한다면 원래 예정된 주금납입예정일이 자연스레 순연되게 되므로 이 결의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면 처음 이사회시 실권시 마감 또는 추가모집 등의 사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