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홈 > 부동산정보 · 공지사항 > talk talk

F-4비자를 가진 근로자 채용 시 유의할 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3 12:22 조회3,057회 댓글0건

본문




F-4비자로 입국 한 한국계 호주인이 취업 할 수 없는 업종이 어떻것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F-4비자로 입국 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업종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래 즉 다음과 같은 단순 노무행위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1.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준야갸 이에 해당 사행행위 등 선랑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2.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특례법 제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3.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4.풍속영업이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속영영 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엉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11-30번지 TEL : 010-2876-6360 사업자등록번호 : 514-20-85957
부동산중개업허가번호: 가-17-4174 대표자: 임금정(명희)
Copyright ⓒ www.코끼리부동산.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