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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무역계약을 종료해버린 후 어떻게 대처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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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2 10:53 조회2,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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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역계약이 종료될 경우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업체는 상당히 당황되며 향후의 기대수익이 상실되는 관계로 금전적인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양방이 체결한 계약서상에 계약 종료에 관한 조항이 있고 어느 일방이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를 진행하였다면 적법하여 상대방에 대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종료의 사유가 되는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목표치에 대한불만을 이유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여 왔다면 귀사가 면밀히 검토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 계약종료 취소 또는 계약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상사중재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알선,조정,중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하며 전문성이 높으며 법적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고 1심제로서 신속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로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귀사가 외국업체와 교신한 이메일 등 모든 서류를 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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